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(주문례)

나.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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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유체동산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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